최근 3년간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서 약 5053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1만1466건의 부정징후 의심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기재부가 2018년 경남도에 통보한 부정 징후 의심사업(2017년 집행사업 대상)은 136건 39억5000여만 원이었으며 지난해(2018년~2019년 6월 집행사업)에는 217건 52억8100만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에게 제출한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를 부정하게 쓴 사례도 3306건으로 나나탔다.
적발된 사업 중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준 사례도 2024건(18%)이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많은 양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전달받은 부처는 1.5% 수준에 해당하는 172건만을 자체 적발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가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족간 거래’ 부정 사례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18건 159억여 원, 2019년 1506건 423억여 원이었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자 정보와 거래처 정보에 들어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의 전량 ‘가족끼리 거래’를 적발해내고 있다.
실제 2019년 하반기 문화체육부는 보조사업자로 A협회를 선정해 1억 원의 국고보조사업비를 내려보냈으나 A협회가 물건을 구입한 거래처가 A협회장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8년 하반기 과기부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대표자인 본인이 감사로 재직 중인 거래처 B기업 및 C기업과 거래한 5천900만 원이 확인돼 전액 환수처리했다.
지난해 행안부 보조사업 대표자의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거래처 D 기업과 거래한 4800만 원이 확인돼 전액 환수처리했다.
당시 보조사업 대표자는 D 기업이 과업수행 역량이 있는 특별한 기업인 것으로 소명했으나, 조사결과 부친의 업체는 과업 수행할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취업사관학교 사업을 맡은 E대표는 자기 남편을 채용해 7개월간 인건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로 일한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인건비를 환수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처는 가족간 거래라고 해도 특허가 있는 등 해당 거래처가 꼭 과업을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다만 가족간 거래를 특별히 조심하라는 이 같은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허용 한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투명하고 공정해야할 공공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처의 적발이 낮은 사유에 대해 기재부는 부정수급 관련 보조금 반환 및 제재 등 시정조치를 각 중앙관서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감사원 감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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