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전 공공청사에 전화 한 통으로 출입기록을 남기는 ‘간편콜’을 시행한다.
‘간편콜’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청사마다 주어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각, 핸드폰 번호가 시 통신서버에 저장돼 자동으로 출입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그간 수기명부와 전자출입명부를 함께 사용하다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청사출입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간편콜’을 고안했다.
‘간편콜’은 10월 첫 주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둘째 주부터 창원시의 전 공공청사 133개소에서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간편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간 보관된 후 자동으로 폐기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에 역학조사 용도로만 활용된다.
시는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앞서 기재된 정보를 가릴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슬라이드도 자체 제작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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