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경북도의원은 신종감염병 위험에 대비해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경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7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구성원 및 학교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교내 물품에 대한 살균소독 및 방역 사업 등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휴업 및 휴교의 결정 및 등교 중지에 관한 사항과 감염병환자 발생 시 대처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하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앞으로 일상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본 조례안으로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1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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