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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창문에 뜬 '드론 몰카'...성관계 장면 찍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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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아파트 창문에 뜬 '드론 몰카'...성관계 장면 찍고 달아나

성폭력특별법 혐의로 입건돼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문 앞에 드론을 띄워 집 안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특별법 혐의로 A(40대) 씨와 B(4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드론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영상물이 일부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떨어진 드론을 찾으러 왔다가 경찰을 보고 도주했고 추적 끝에 결국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날 오후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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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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