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칠보산 버섯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놓고 석산개발 의혹과 함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정읍시 칠보면 농민회와 이장단협의회, 정읍시민연대 등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섯재배사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버섯재배사 설치는 160평 가량에 불과한데 이를 위해 13배가 넘는 산지전용허가가 이뤄졌고 또 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산지전용지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도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버섯재배사 부지는 진출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산지전용허가가 나고 재배사 건축면적도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신고 만으로 허가 처리되는 등 7가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따라서 "전라북도는 S업체의 버섯재배사 건축 위한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읍시 산림녹지과와 건축과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면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