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7일 임실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이상 가구에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소득 25% 이상이 감소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급대상이 된다.
단, 기초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및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사업(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 유지지원금 등)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가지 방식으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이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요일별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시 지급액은 가구원수별로 차등을 두어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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