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펼친다.
군은 앞서 추석을 앞둔 지난달 23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함양형 긴급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힘겨워하는 군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9월30일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 등은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이다.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가구는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를 통해 가능하며,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와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접수 후 자료확인조사를 거쳐 결정 통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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