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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조 2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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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연간 17조 2천억 원

태안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필요…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h 당 1.0원 수준으로

▲ 충남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하고 각오를 다지는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안군

충남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6일 태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한 태안군,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의 환경 피해 복구 등의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h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화력 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논의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기 및 수질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다양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2016년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충남, 인천, 강원, 전남, 경남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h 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 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 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년간 국가의 전력 수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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