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 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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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생계 지원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소득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19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속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로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주말 현장 접수 불가)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위기상황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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