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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만 해도 처벌"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해 소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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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만 해도 처벌"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해 소지한 20대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구속된 첫 사례, 부산서만 유포자 30명 입건

부산 시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소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수백 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PC와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분석 결과 A 씨가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 1건이 발견돼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라며 "A 씨는 불법 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구속된 첫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경찰은 24시간 가동되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A 씨를 검거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재유포자를 추적, 피해 게시물을 찾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동의 없이 유포된 불법 촬영·유포물 소지만 해도 엄중 처벌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청은 올해 9월 현재까지 유포자 30명 형사입건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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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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