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법인택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 위반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1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했으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43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0건), 타이어 관리 소홀(15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35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27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20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8건)하거나 개선명령(86건)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52건)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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