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이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오후 A 시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종업원은 술자리 동석, 음주 강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김소정 대변인 명의 성명서를 내고 A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늑장 수사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강제추행 혐의와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 불구 수사기관은 해당 시의원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채 치일피일 사건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한 지 50여일이 훌쩍 지났다"며 "전직 부산시장에 이어 부산시의원의 강제추행이라는 전대미문의 흑역사를 남긴 사건에 대해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할 수사기관이 어찌해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과 CCTV 분석,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이 인정돼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사건 직후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 시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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