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이행실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신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지자체 역시 전국 227개 가운데 한 곳도 없었다고 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 추진 관련해 조례를 제‧개정할 계획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151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음식점 밀집 지역도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을 의미한다.
식당이 밀집한 먹자골목, 식당, 카페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주차장 건립, 홍보 마케팅 지원, 각종 시설개선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올해 1월 골목형 상점가 도입을 발표 이후 지난 5월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지만 실적은 전무했다.
신영대 의원은 “소극적인 정부의 행정 탓에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두 달 넘게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사업의 경우 중기부가 직접 제도 점검에 나서야 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해당사업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외식업 종사자 등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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