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혐의로 간호사 A(30대) 씨와 아동복지법, 의료법 혐의로 병원장 B(60대)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아영 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는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에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아기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거나 거의 던지듯 내려놓는 학대 정황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 경찰에서 A 씨는 임신과 스트레스로 아영 양을 학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에 들어갔고 현재 아영 양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5000여명의 공감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병원 관계자 상대로 수차례 조사를 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답변을 받기까지의 절차와 담당 검사가 한 차례 바뀌면서 수사 보완 지시가 내려와 송치하는데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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