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노동자이사제 도입 추진에 제동건 것을 두고 노조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의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열린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노동자이사제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임명이 추진돼 왔으며 이미 서울, 광주, 경기, 인천, 경남, 울산에 도입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도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9개 의무도입기관(100명 이상)과 16개 재량도입기관(100명 미만)이다. 9개 의무도입기관은 5개의 공사·공단(교통공사, 도시공사,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과 4개의 출연기관(부산의료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이며 그 외 기관은 재량도입 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부산시설공단이 가장 먼저 노동자이사를 선정했다.
부산교통공사도 의무도입기관으로 지정돼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이를 제동한 것이다.
부산교통공사 측은 "부산시 조례만 있고 근거법이 없어 행안부와 법제처에 질의를 할 예정이며 답변이 오면 그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타 시도에 이어 부산시설공단에서도 시행한 상황에서 다시 검증할 이유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하철노조도 "부산교통공사 이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부산시 및 정부 정책 위반, 부산시의회 조례 거부,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에 다름 아니다"며 "유독 교통공사 이사회에서만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정관 개정을 거부하며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명시적인 이유는 노동자이사제를 규정한 부산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인데 애초에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 조례의 위법성 같은 것들은 충분히 다 법적 검토를 하고 진행했던 것이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미 노동자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광주, 경기, 인천, 경남, 울산은 지금 위법 상태에서 노동자이사제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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