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로부터 수백 억대의 갑질 피해를 당한 전북지역 중소 돈육가공업체 대표가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2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기업갑질에 408억 최대과징금 이끌어낸 공익제보자, 이대로 甲질에 쓰러져야 하나요. 乙의 눈물은 끝이 없나요? 닦아 줄순 없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 내용은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대기업 갑질을 일삼은 0000에 과징금 408억 2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끌어 낸 중소기업 대표 000이다. 갑질 횡포에 대한 공정위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이끌어 낸 공익제보 기업임에도 저와 회사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이어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라면서 "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서 눈물겨운 노력 끝에 승소를 하고도 보상 한 푼 없이 무너져야 하는지, 왜 공정거래를 해치는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이 상대편 약자 중소기업을 거꾸려뜨리겠다며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는 걸 바라보고만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공정경제는 말뿐인지, 정권이 바뀌어도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할 순 없는 건지"라고 글을 올렸다.
특히 "19년째 축산육가공업체를 운영해 온 저는 2012년부터 대기업 갑질 횡포에 시달려 왔다"며 "처음에는 PB(자체 유통상표)브랜드로 키워주겠다며 달콤한 약속을 제시한 뒤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물류비용 부풀리기, 인건비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고 호소했다.
또 "대기업 갑질에 저희 회사는 만신창이가 되었다"면서 "한때 680억 원을 웃돌던 매출은 120억 원대로 떨어지고, 직원은 150여 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2019년 11월 20일 공정위는 대기업갑질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억 원을 부과했다"라며 "역시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어려움을 겪어온 '을'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같은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대기업측이 납부한 과징금(408억)은 정부로 들어가고, 정작 피해 당사자인 저희 회사는 정상화 구제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한 대기업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형 로펌을 앞세워 그동안 버거운 싸움으로 탈진한 저희 목을 더 세게 짓눌려 숨통을 끊으려 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이밖에 그는 "저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입증한 공익제보자이다. 지난 5년간 회사 경영난을 견디면서 어려운 시간을 쪼개 정부청사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고, 거래 증거자료를 낱낱이 모아 수백번 넘게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다닌 끝에 갑질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입증, 408억 원이라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이끌어 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자살을 생각할만큼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과 회유, 압박에 시달렸다"라며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딛고 공직제보자로서 단단히 한 몫을 했음에도 저희 회사는 정상화를 위한 구제보상 한 푼 없이 그대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 통탄할 일은 분명히 공정위가 갑질기업의 갑질 횡포를 시정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면서 "공정위 끝에 민사소송까지 길게는 8~9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 00의 갑질로 매출 680억 원에서 80%이상 격감할만큼 쪼그라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기하고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 구제'를 위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답변까지 받았으나, 00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흘려 일군 선량한 중소기업이, 온 몸을 던져 불의에 맞서온 공익제보자가 대기업의 갑질횡포에 이대로 쓰러져야 하는지, 기댈 데 없는 약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부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청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해온 유통업체 신화(전북소재)가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삼겹살 납품 강요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판촉비 전가 등의 피해 등을 받았고, 지난 2015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한 날부터다.
당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롯데마트 측에 48억 1700만 원을 신화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롯데마트 측은 결과에 불복했고 공정위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1년 5개월 이라는 장기간의 재조사 이후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관련한 제재여부와 수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면서 사건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후 지난해 11월에서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청원글은 청원 시작 이틀째인 3일 오후 9시 30분 현재 2312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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