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출동한 경찰에게 잡혔던 수배자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풀려났다 15일 만에 검거됐다.
29일 충남 서산경찰서(서장 박진성)는 신원 조회 과정에서 실수로 귀가시켜 문제가 됐던 수배자 A(25) 씨를 지난 27일 오후 5시 50분경 충남 당진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산 경찰 관계자는 "총력을 다해 검거 했다"고 말한 뒤 "지구대 파출소에서 명의도용 부분을 인지하고 지문 대조 작업 등을 더 확실하게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산경찰서에는 스캔 형식의 지문 대조 기계가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에는 지문인식 기계가 없어 옛날 방식으로 지문 대조 등의 방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번 실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배자 A 씨가 신원을 속인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려줘서 인지한 것이 맞냐는 기자에 질문에 경찰서 관계자는 "맞다"고 대답했다.
한편 A 씨의 수배 이유는 교통 법규 관련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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