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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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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제동

대·중소기업 의원 해운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해 상생협력 강화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국회의원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고 과도한 내부거래시 해운산업발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9일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여전히 일부 대기업들이 물류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를’자행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업체나 중소선사의 소규모 물량까지 흡수해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물류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10% 이내에서 해운사업발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마련된 재원으로 물류시장의 공정화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을 걸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부담금으로 조성된 부과금으로 경쟁력있는 물류시장 조성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소중히 쓰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 지분 30% 이상일 경우,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의 경우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의제 적용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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