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행세를 하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유골함이 깨졌다며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덜미를 붙잡혔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30대 여성 A 씨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60대 남성 B 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사고 후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방 속에 담긴 유골함이 깨진 것을 보고 "부모님의 유골함이 깨졌다"며 슬퍼했다.
이 모습을 본 A 씨는 합의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현금을 B 씨에게 건네주고 황급히 자리는 떠났다.
다만 A 씨는 B 씨가 뺑소니로 신고할 것을 걱정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된다.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B 씨가 고의사고를 낸 후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을 수 차례 받아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정색 양복을 입고 상주행세를 하면서 종이가방에 깨진 사기그릇을 들고 승용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부모님 유골함이 깨졌다고 속이며 11회에 걸쳐 109만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B 씨는 종이가방에 사망진단서(화장장)가 적힌 서류봉투를 들고 다녔고 승용차와의 충격에 대비해 오른팔에는 실리콘을 이용한 보호장치를 만들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범행은 애초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현장에서 돈을 받는 것으로 끝을 냈지만 피해자들이 의심을 하지 않자 점점 대범해지면서 집까지 같이 이동해 현금을 받아내기까지 했다.
피해자들은 B 씨가 요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장례를 치르러 가고 있는데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미안함과 액땜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같은 행동이 수상하다 여겨 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확인했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다.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다수의 증거를 기반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30만 원 이상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했고 5만 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며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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