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위탁계약을 해지한 전주시 가로청소 대행업체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시가 고용안정유지 위반과 횡령 배임의 건으로 ㈜토우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25일 기각사켰다.
이에 ㈜토우의 전주시 가로청소 업무 계약해지가 확정됐다.
㈜토우가 맡은 업무는 전주시 가로청소대행 업무로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희산업이 지난 해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했으며,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토우의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환영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전주시는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을 하지 말고 가로청소 대행 업무부터 직접 고용과 허울뿐인 태스크포스팀(TF) 구성 즉각 중단 및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기관으로부터 먼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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