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일대에 100원 택시 운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올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부산 중구와 영도구에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3만8000여명에 달하고 대부분이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산복도로가 많은 부산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통약자가 일반 차량과 택시를 이용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은 "산복도로가 많은 중구, 영도구는 지하철 이용이 쉽지 않고 버스 노선도 부족한 곳이 많아 그동안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이 절실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표공약 100원 택시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근거 법안이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산시, 자치구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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