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의 일부 구역에 장기 정박을 하면서 공유수면 무단점용· 항만시설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크레인선 등 14척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 8명은 최소 5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크레인선박 등 14척을 장기 정박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을 점용·사용 했다.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령항,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하여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선박이 장기 정박하면 입‧출항에 지장을 줌으로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정박을 하여야 한다.
성대훈 서장은 “선박의 입·출항을 위협하고 해양오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보령해양경찰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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