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국고보조를 통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수행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에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안이다.
여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먼저 정의연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사업수행체계를 내년부터 정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맞춤형 의료·주거·일상생활 지원 업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피해자들을 방문해 생활 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를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다만 석달 남은 올해 사업집행은 정의연을 통해 그대로 진행하며 올 하반기 2억600만 원의 보조금도 예정대로 정의연에 지급할 계획이다. 검찰수사 결과 정의연이 부정수급이나 부실회계를 했다는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황 국장은 "금년도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이고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 수요 지원을 위해서 정의기억연대의 잔여사업 수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분할해 전달 사용내역을 검토한 뒤 지급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런 방안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윤미향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직원과 공모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625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정의연의 부정수령 등에 대한 혐의에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황 국장은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정대협)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의)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 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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