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13살 아동을 학대하고 불법 동영상도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3) 양과 수차례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었다.
A 씨는 이같은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 음란물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B 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가학적인 방법에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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