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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근절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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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근절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의원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막아 상생문화 확산"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사무실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지난 6월 3일과 18일에 각각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 협력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통과된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중기부 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기구 국회의원은 "본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막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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