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교육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24일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밀·과대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20명 이하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 교육감은 "교사들도 코로나19 상황에 드러난 교육현장의 문제점으로 과밀한 학급당 학생수를 꼽으며 이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큰 학교는 방역, 학습 지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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