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난 22일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예초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61)씨로 지난 22일 오후 1시 5분께 서구 비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후두부를 3차례 쏘였으며, 몇 걸음을 걷다 주저앉는 것을 동료가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약물을 사용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서구청 시설녹지관리 인력으로 기간제 근무계약을 하고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낫으로 풀을 베는 도중 낮은 나무에 달려 있던 말벌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를 밀어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안전불감증은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며 “관계기관에서도 근무 중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60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중 사망 소식은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후처리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등 가입이 된 상태라 절차에 따라 진행이 이뤄질 것 같다”며 “장례비 등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고 했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추석명절 벌초나 성묘로 인해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 쏘임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나 혈압이 떨어지는 쇼크가 올 수 있으니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거나 119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망은 전국 31명으로, 대구는 올해 1명이 발생했다. 또한 대구 벌 쏘임 출동은 최근 3년간 739건으로, 올해만 벌써 136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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