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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태풍보다 강한 빌딩풍, 국가재난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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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태풍보다 강한 빌딩풍, 국가재난으로 규정해야"

'빌딩풍 재난법' 대표 발의...재난 범주에 포함시켜 예·경보 체계, 피해복구 지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으로 빌딩풍까지 더해져 부산지역 초고층 건물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신종재난 빌딩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으로 한 빌딩풍 재난법은 빌딩풍을 태풍·홍수와 같은 재난으로 규정해 국민안전 보호에 의의를 두고 있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전국적인 고층빌딩 증가 추세 속에서 빌딩풍 위협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빌딩풍은 실존하는 위협인데도 현재 빌딩풍 재난규정 근거법령 부재로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방법 전혀 없을뿐더러 국민 스스로 위협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부산은 태풍 마이삭보다 강한 빌딩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당시 빌딩풍 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국가 차원의 대비가 전혀 없었다"며 "빌딩풍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이미 재난에 속해 있는 태풍·홍수처럼 국가 차원의 대비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예·경보체계가 갖춰지면 국민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되고 빌딩풍 피해 발생 시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도 될 수 있다"며 "빌딩풍 재난법과 빌딩풍 환경영향평가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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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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