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안정과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알아보기 쉽게 하는 제도다.
판매 가격을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개별상품 표시가 곤란한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삼척시는 ▲대규모 점포, 편의점, SSM ▲전통시장(중앙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골목슈퍼 ▲농약 및 비료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품목, 생필품, 가공식품 등의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면서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과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기간 중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하면서 가격표시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물가안정 도모와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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