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포항시 남구청이 포항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구두 계약을 통해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 약 1천톤에서 1천5백톤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현재 원인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3단지에 입주해 있는 ‘J’사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출입문이 굳게 닫혀있어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다. 빈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사라지는 기업형 불법폐기물 범죄유형과 닮아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 5월부터는 불법 행위자의 범위를 원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이는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포항시 환경과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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