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옥마을 내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10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모(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A 군을 집행유예로 감형 해주는 대신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죄가 무겁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을 비롯해 지난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느낀 점과 제대한 친형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0분께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 내의 한 제과점에 폭발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를 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경찰특공대와 경찰 수색견, 폭발물 처리반 등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3시간 가량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A 군은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내 피고인석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선고에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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