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시내버스에서 폭행을 일삼고 공공건물까지 파손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항의하는 종업원 2명의 뺨을 때리거나 넘어뜨려 발로 찼다.
또한 지난 3월 20일 늦은 밤에는 중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었다며 출입문과 창문을 파손했다.
지난 5월 57일에도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자리 승객이 "집에 가서 해라"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2019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했으나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전력만 47회에 달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폭력 행위로 인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다"며 "최근 5년간의 범행 내용만 보더라도 출소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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