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몰래 운영을 한 방문판매업체 2곳이 부산시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사업·투자설명회 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58곳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곳은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부산시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뤄진 모임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58곳 중 방문판매 의심사항 51곳, 불법설명회 집합금지 7곳이다. 이에 부산시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섰으며 그 결과 타 시도 등록 방문판매업 6곳, 등록된 방문판매업 3곳, 미등록 의심되는 1곳, 단순 의심의 경우가 41건이다. 불법설명회 집합금지 위반 신고 7건의 경우 모두 단순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이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2건은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한 타 시도에만 등록되어 있던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6곳은 부산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며 미등록 방문판매업이 의심되는 1곳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진단검사비의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사업설명회와 부동산·주식·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과 함께 시민신고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속해서 합동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이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불법 사업·투자설명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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