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동선수들의 폭력과 성폭력 등 각종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수 김해시의회 의원은 22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서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행과 협박,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와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형수 의원은 "시장(市長)은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책의 시행에 관하여 체육관련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며 "스포츠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시장 책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인력과 재정 확충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