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도시들이 환경부의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발끈했다.
경남 거제를 비롯한 통영, 사천, 하동, 남해 지역구 국회의원은 21일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과 정점식(경남 통영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항의문 전달과 함께 국립공원계획 조정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환경부가 전체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새로운 계획의 변경에 반영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10년 만에 찾아온 국립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각각 53제곱킬로미터, 206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되었던 제1차, 제2차 계획변경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제곱킬로미터의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데 그쳤다.
반면 105.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돼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의 공원 구역이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거제시 구역 14.57킬로미터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킬로미터 해제, △통영시 구역 19.41킬로미터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킬로미터 해제, △남해군 구역 11.294킬로미터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킬로미터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항의서한을 전달한 국회의원들은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조사추진기획단장 등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출신 의원들은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랐던 주민들께서 낙담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 단계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니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해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며 구역 해제 등 계획안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국립공원구역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제대로 된 공원 관리에 한계를 보인다면,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안 도로변 주변 잡목조차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어 해상 조망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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