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 대비해 지난 달 24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휴원명령을 2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8일 이후 창원시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고 현재 보호자 돌봄부담, 긴급보육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에 내려진 조치다.
또한 어린이집 내 방역체계 구축으로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계속 준수돼야 한다.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고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수시 소독해야 된다.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집단행사 및 교육은 취소 및 연기, 외부인 출입은 금지해야 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이미 안내해 철저한 방역과 비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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