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한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사범 A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 1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러쉬, 졸피뎀 등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5명은 올해 4월 부산 서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해 투약한 혐의, C 씨 등 2명은 지난해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NS에 올라온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보고 매매대금을 계좌로 입금한 뒤 택배배송을 매수해 마약을 사고팔았고 실제로 투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을 차례대로 추적 수사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대중에 의한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인터넷과 SNS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강화하고 신종 마약에 대한 집중 단속도 전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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