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등 총 217명을 소환조사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중 분양권을 판매한 매도자(당첨자) 10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은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의 분양권이 속칭 '떳다방'까지 동원돼 불법전매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부동산 사무실 등을 2회에 걸쳐 압수수색해 불법전매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와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전매행위자를 특정해 소환조사하는 등 약 9개월간 수사를 펼쳐왔다.
경찰은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전주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주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한 27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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