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방문판매업체 종사자로인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가 행정당국의 점검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중앙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18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를 통해 방문판매업체가 전국적으로 점검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방문판매업 사업장 목록 현행화 촉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방문판매 관련 도내 코로나19 전북 '101번 환자'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열흘동안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 4차 감염까지 발생해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101번 환자와 관련된 방문판매업체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로 불법 미등록업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8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본사 및 지점, 센터 등 소재지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방향을 정하고 목록을 정리해왔으나 서울시의 관리 목록에 해당 업체가 누락됨에 따라 전북도 방문판매업 점검대상에 미 포함된 '사각지대 업체'로 확인됐다.
이에 동작구청은 해당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법 여부를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등록 방문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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