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제2차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재로 46억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현재 추정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등 서울시 관내 확진자 기준으로만 약 131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46억 2000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밝힌 구체적 실질 지출비용은 관내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000만 원, 생활 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000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 35억 7000만 원, 자치구의 손해액은 10억 4000만 원으로 추산하면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소송 당사자에 있는 만큼 서울시는 교통공사,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소송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추산액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 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무리하게 교회 측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 목사와 교회 관계자에 대해 조사 고의지연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 목사는 보석 조건부 석방됐으나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지난 8일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 법원은 보석보증금 3000만 원도 국고로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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