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신영대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 보수단체가 예고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이런 상황에 오는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며 “방역당국의 예방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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