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과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붙잡았다.
지난 17일 주포면에 거주하는 A씨는 ‘아들이 3000만 원 채무를 갚지 않아 감금 됐다’는 연락을 받고 정기예금을 해약해 인출 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본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의심을 갖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을 약속장소로 유인하도록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로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범인을 검거하는 이중 쾌거를 올리게 됐다.
조성필 보령경찰서 주포파출소장은 “평소 금융기관 등 은행 직원 상대로 전화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피해예방과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