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 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최인호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 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법안 심사가 지연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책임부처인 환경부 소관 법률이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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