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군산에서 만취상태에서 소방관에게 욕설과 행패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방공무원 상대 모욕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군산시 미장동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뒤 알몸 상태로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A모(50) 씨가 모욕 및 공연음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동종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이날 출소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만취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북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앞으로 소방공무원과 상호협력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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