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오는 추석연휴 기간 주민등록 민원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전했다.
중단 예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과 전입신고 등 정부24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27종이다. 군청과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상무대, 삼계농협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오는 29일 저녁 8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부득이 민원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면서 연휴 시작 전 주민등록 관련 용무를 마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사업은 기존의 노후 시스템을 최신 정보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분산돼 있던 주민등록 시스템이 웹 기반의 통합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장성군은 이를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 주민등록업무 전용 컴퓨터 26대를 군청 민원실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했다.
유두석 군수는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 최신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스마트 주민행정 서비스 구현에도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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