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율촌산단에 위치한 현대IFC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이하 광양경제청) 공장소음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완료’에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소음 피해는 개선된 것이 없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회신고를 통해 강력히 반발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율촌 모래목 주민 발전위원회(가칭)는 ‘현대 아이에프씨가 공장소음을 개선 했다고 하지만 전혀 개선 된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요구 결의’를 갖고 관할 기관인 순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등, 광양경제청과 현대IFC 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섯다.
발전위원회는 ‘야간 공장 가동 시 소음피해 대책요구’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특단의 대책이나 강구 없이 공장 가동을 이어갈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력행사까지도 불사할 것이다고 전해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장 가동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 수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것을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참는 것에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강구해 대책을 요구하겠으나, 받아들여져 실행되지 않는다면 (주주인)현대제철 본사로까지 확대해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IFC는 지난 4일 소음방지 저감 시설 ‘이행완료’ 보고서를 광양경제청에 제출했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오는 25일 전 소음측정 할 예정이다.
현대IFC 율촌공장 인근 주민 대다수는 “(전해 듣기로 소음)시설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야간 새벽 시간에 들려오는 소음 피해는 여전하다. 딱히 변한 것이 없다. 시설을 개선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한 여수시 율촌면 주민들이 (가칭)율촌 모래목 주민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적극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2019년 12월 현대IFC측에 올해 8월까지 (1차)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되지 않았을 시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에 따른 해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차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사는 SPP 에너지 단조공장이였던 것을 현대제철이 인수해 단조공장으로 운영 중 올해 4월 현대제철 자회사로 분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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