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불법개발행위 예방을 위해 군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제도 안내지를 발간해 주민들에게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성토, 포장 등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지를 반상회 보에 첨부, 배부할 계획이다.
안내지에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인허가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 되어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일반 군민들이 법률에 대해 몰라 행하는 불법 개발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라며 “안내지가 군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재해 관련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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