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창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을 지난 15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마스크 의무 착용을 규정했던 기존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보다 강화해, 실외에서도 실내와 동일하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명령이다.

군은 최근 인근지역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 본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

▲거창군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화된 행정명령 발동 ⓒ 거창군

구인모 군수는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보려면 마스크 착용 전·후 손씻기를 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 확진 발생 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