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9월 한 달간을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사유 발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379건 942만 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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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건
이는 실제 거주지 불분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돼 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이정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 찾아내 돌려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정부24, 태백시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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