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오는 21일부터 공공수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분뇨(퇴비) 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지속적 일어나는 무단 방류행위를 근절시키고 가축분뇨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하천 수질오염과 주민 악취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질소와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악취 피해와 더불어 녹조 발생을 유발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축분뇨(퇴비)를 공공수역 인접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한 채 방치하거나, 축사 비정상 가동 및 부적절 관리, 비밀 배출구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가축분뇨(퇴비)의 야적 및 공공수역 유출 등 30개소를 적발해 경찰고발 6건과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명령 20건, 조치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적발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도 병행 하겠다”고 밝히고 “축산농가도 단속 시에만 법규를 지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